2020년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계산법

 

 

 


언제부터 인가 매년 최저임금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2015년도 까지만 하더라도 오름폭이 크지 않았지만, 최근 3년 동안 상승폭이 꽤 컸던 건 사실입니다.
2020년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2018년과 2019년에 무척 높은 상승폭으로 최저임금이 올랐었습니다.
2020년은 이보다는 낮은 폭이지만 2.9% 인상 된 8,590원으로 결정 되었습니다. 2018년 임금상승이 크게 올라가면서 대부분의 근로자 분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이로인해 고용주 입장에서는 많은 부담을 갖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주 40시간 근로자를 많이 선호하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용주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여러가지 대책들이 생겨났으며, 이로인해 나라의 예산산을 많이 들이게 되었습니다. 이로인해 전체적인 물가상승이 전보다 크게 올랐습니다.

 

겉으로는 더 살기 좋아지고 있는것 같이 보이지만, 한해 한해 갈수록 경제 사정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는 실정에 처해 있는건 기정 사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와 다르게 다소 낮은 폭으로 상승한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기업들 보다 소규모의 작은 자영업자들 수가 더 많은데, 고용주와 고용자의 비율을 맞추려는 정책으로 보여집니다.
이로인해 주 40시간을 근로자가 근무를 할 경우 한달에 세전 최저 임금은 월 약 200만원정도입니다.

 

아래 표는 현재까지 최저임금을 그래프로 나타낸 표입니다.
2009년부터 2017년까지는 소폭으로 상승을 하다가 2018년부터 큰폭으로 상승한걸 한눈에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이로서 나타나는 사회적인 문제중 하나가, 젊은층들은 어렵게 취업을 해서 받는 급여와, 알바만 해도 받는 급여의 액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알바만 하면서 생활을 유지하는 새로운 층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알바만 하더라도 기본적인 생활은 할 수 있지만, 미래에 대한 다소 불확실성이 느껴지는 건 사실입니다.
실제로 예를 들자면 약 10년전에 커피숍이나, PC방 알바를 하면 월 6~70만원의 임금을 받았지만, 지금은 오른 최저임금으로 인해 약 150만원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표면적으론 좋게만 볼 수 있지만, 분명 사회적인 어려움도 갖고 있기 때문에, 양날의 칼을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휴수당이란 것도 필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는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본인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근무 한다면 하루치의 임금은 그대로 받으면서 휴일을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주휴수당계산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본인이 근무하는 1일의 근로시간과 시급을 곱하여 계산하면 되고, 주 1일의 휴무를 받더라도, 본인이 근로하는 임금에 주휴수당이 합산 되어야 합니다.

 

이는 네이버에서도 쉽게 검색하여 계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이기 때문에

주 근무시간÷5×8590=주휴수당

위와같이 계산 하시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고용주는 근로기준법 55조에 의거하여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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