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내야합니다.


다들 학창시절에 아르바이트 한두번쯤은 다들 해보셨죠?


저 또한 어릴적 여러가지 알바를 했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시급 2,000원에 알바를 했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몇년전부터 최저시급이 조금씩 계속 올라, 현재는 6,470원으로 책정 되어있습니다.


10년전과 비교했을때면, 많이 오른 편이라고 봐야겠죠?

 

 

 


이번에 대통령이 바뀌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또다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는 어떻게 될지는 좀더 두고봐야할 문제인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시급 기준으로 하루 8시간 20일을 근무할 경우 약 100만원에 달하는

급여를 받게됩니다.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최저시급이 계속해서 오른 반면에, 서비스업과 같은 직종들의

최저 월급은 제자리 걸음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오랜 관습으로 인해서 메겨지는 급여지만,

근무를 하면서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척 스트레스에 비해서는 턱없이 적은 비용이라 생각이 든답니다.

그렇다보니, 딱히, 본인의 진로를 정하지 못한 청년들이 알바만 해서도 생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직장을

구하지 않는 다는 문제점도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한달 알바한 후 그 급여로 여가를 즐기고, 돈이 떨어지면 다시 알바를 하는

청년들도 있다고 한답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할 이야기를 해볼까요?

아르바이트를 할때 근로계약서 미작정 벌금 이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직장 취업을 할때는, 필수적으로 하게되는거지만,

단순 알바를 할때에는 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분들이 대다수라 할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얼마일까?

이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는 이유는 임금이나, 근로조건등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고, 추후 생길 수 있는

일들에 대해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쓰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된답니다.

단순 알바를 고용하더라도 꼭 쓰도록 해야한답니다.

만약 계약서 작성시 법에 미달되는 조건에 계약을 체결 했을경우, 

미달되는 조건은 무효화가 되며,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이 적용된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답니다.

주휴수당도 꼭 받아야한답니다.

주휴수당이란 주에 15시간 이상을 근무할 경우, 근로자는 1주일에 1회 이상의 휴무를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때는 유급으로서 지급받아야하는 수당이 주휴 수당이랍니다.

이또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있어야 한답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논란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향후 1~2년 안에 어느정도의 비용이 오를거라 예상은 해봅니다만, 어느정도까진 오를 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저시급 또한 매우 중요한데요. 요즘은 이 최저시급을 어기는 곳은 많이 없어진것 같습니다.


2017년의 최저시급은 6,470원으로 이를 어길 시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답니다.

 

 

 



고용주와 고용자간의 문제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근로계약서를 정확하게 명시하는게 가장 중요하며,


고용주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이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