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 미납 조회 하는방법


오늘은 음주운전에 대해서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사는 곳은 청주지역인데, 얼마전 뉴스에서


음주단속 그물망 작전으로 몇일사이에 15명이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적발된 사람뿐이고, 사실적으로 본다면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을 할겁니다.

 

 

 

매우 위험하죠 당연히? 움직이는 시한폭탄이며, 흉기라고 생각하시면됩니다.


판단력이 흐려지고, 성향이 난폭해지기 때문에 이런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것 자체가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하며, 더욱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처벌 기준 또한, 갈수록 더 강화 되고 있습니다.

 

 

 

물론, 한번의 실수로 끝난 다면 상관없지만,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문제이긴 합니다.


한번의 실수는 용서할수 있지만, 이로인해 일어난


인명 피해에 대해서는 용서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다시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 벌금 미납 조회는 어떻게 하는것일까요?


정보와 친숙한 젊은 사람들이야 인터넷 검색으로 수월하게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을 위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벌금 미납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포털 사이트에서 '형사포털'


을 검색하신 후 해당하는 홈페이지에 접속 하시면 됩니다.


이정도는 컴맹이어도 누구나 하실수 있으시죠?


해당 홈페이지에서는 형사사법포털 사이트입니다.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각종 벌금및, 법적인 조회를 할수 있답니다.

각종 다른 조회를 하실 수도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이용하시면 된답니다.

해당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조회서비스를 할려면 공인인증서인증을 받아야하며,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해야


서비스이용이 가능하답니다.


인증서로그인을 하시면됩니다.

벌과금 미납조회 서비스로 이동이 가능하답니다.


미납이 있다면, 신경 써서 해당 기일에 꼭 납부 하셔야합니다. 만약 납부를 하지


않을시에는 강제처분이 따르고 벌금및 과료는 지명수배, 노역장유치나 재산압류처분 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 화면에서 일반검색 안내를 통해서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부득이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납부를 하지 못하는 경우중에 위에


해당하는 분들은 구비서류를 통해서 분납 및 납부연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 대상자거나, 장애인, 본인 이외에 가족을 부양할 자가 없는 자, 불의의 재난피해자,


납부의무자나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증상해로 인하여 1개월 이상동안 장기 치료를 해야할 경우


가 이에 해당합니다.

음주운전 처벌및 도로교통법상 기준이 올해부터 매우 강력해질 예정입니다.


전화적 안전씨 착용 의무화와,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기존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사람마다 다르지만


소주 한잔만 마셔도 나올 수 있는 수치로 변경 될예정입니다.


0.03%로 단속 적발시 면허정지및 벌금까지 지불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난폭, 보복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 기간까지


운영해서 도로위에서 위험운전하는 형태도 근절 한답니다.


특히 정부에서는 음주에 대해 강력해질 것으로 예상해봅니다.


맥주 한잔 정도쯤이야 하는 생각은 이제 버려야 할것 같습니다.


음주후 운전하는 행위는 살인행위와 마찬가지라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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