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취소 수수료 얼마나 될까요?
고속열차가 생긴지 벌써 오래 되었네요.
처음에 KTX가 새로 생겼을때는 매우 획기적이었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30분만에 간다는건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덕에 국내에서 국내로 여행이든, 비지니스 업무로
다니기가 매우 수월해 졌습니다.
부산여행을 갈때는 꼭 이용하는것 같습니다.
자가로 갈경우네는4시간 정도 걸리고, 유류비도 부담되고
체력적으로도 많은 소모가 있는데, KTX를 이용하게되면
2시간 30분만에 갈수 있으니, 주로 이용하는 편이랍니다.
주로 미리 예약을 하고 이용하는 편인데,
갑자기 생긴 일로 의도치 않게, 취소를 해야하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금 자체가 저렴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료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KTX 취소 수수료에 대한 정보와, 환불
규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누구나 한번쯤은 이용하게되면 KTX 취소 규정에 대한
내용이니 꼭 참하시기 바랍니다.
예매해둔 KTX승차권은 출발시간 이전에 취소를 하실수 있습니다.
이는 홈페이지나 코레일톡으로도 가능한데요.
만약 출발시간 이후에 취소를 할경우라면 역내에서 반환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도착역 도착시간 이후의 시간에 반환은 불간으하니 주의해야합니다.
취소를 하게되면, 취소시점에 따라서 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예약을 한 상태에서 열차가 출발하기 전에 결제만 하고
발권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이는 자동취소가 되며
출발한 상태에서는 수수료가 15% 발생한답니다.
KTX 취소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를 보게되면 취소와 반환이 있습니다.
취소:직접 예약한후 결제한 표를 취소하는 것
반환:예약후 발권까지 마친 상태에서 승차하지 못하여 운임을 환불 하는것
맥락은 같지만, 조금 차이가 있답니다.
출발 1일전부터 7일전까지는 인터넷 예매시
수수료 없이 취소및 반환이 가능하며
역에서 구매한 경우라면 2일전부터 7일 이전까지는
4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답니다.
당일예매나, 1시간전인 경우라면 인터넷 예매는 4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고
역에서 구매한경우는 5%의 수수료가 발생한답니다.
표를 보시면 가장 적게는 4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고,
만약에 태풍인, 홍부 등과 같은 천재지변으로 인해
탑스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1개월 이내에 열차를 탑승하지 못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역에 제출하게되면 50%를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역에 방문하여 반환하기가 어려운 경우라면 열차가
출발하기 24시간 전부터 출발전까지 철도고객센터나 홈페이지에서
반환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승차권을 분실했을때는 승차권에 대해서
운송.변경.반환 을 청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원번호 및 신용카드 등으로 구매한 경우라면
위 경로를 통해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입석이나 자유석은 해당되지 않는답니다.
좀더 자세하게 KTX 취소 수수료에 대해서
정보를 원하신다면 해당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항은 수시료 변경될 수도 있으니
단순 참고용으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