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돌려받기 이것만 알아두자!


집을 구하는건 크게 매입, 전세, 월세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물론, 여유가 되어 매입을 하면 좋겠지만, 사정상 전세를 하거나 월세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에서는 내집 구하는게 먼나라 이야기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집값때문에 엄두를 못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세나, 월세를 할경우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못받는 분들이 적잖게 있다고 합니다.


 

 

 


어차피 줘야할 돈이지만, 집주인 입장에서 왜 그돈을 주지 않는 분들이 있는걸까요?


물론, 바로 다른 세입자가 들어온 경우라면 새로 들어올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받아서 주면 되지만,


전세기간이 만료되어, 미리 살던 사람이 나갈 경우에


만약 집주인에 전세비용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에 못받는 경우가 생길 겁니다.


뭐.. 그돈을 썼지만, 다시 돈을 만들지 못한 상태이거나 하겠죠.


 

 

 


하지만 그건 집주인 사정이고, 당연히 전세금으로 들어간 비용은 돌려받아야 하는겁니다.


이렇게 부당하게 지불을 하지 않는 집주인에게 피해를 보는 분들을 위해


돌려받기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약할때부터 철저히 준비하자!


<계약체결 전에 해야할일>


계약을 하기 전에는 임대권한이 있는 본인 여부 확인을 해야합니다. 이때 대리 계약일 경우는 위임장을 확인 해야하며, 인감증

명서 확인 및 보관을 해야합니다.

부동산 등기 부등본상에 근저당권과 전세권 등 권리순위관계를 확인해야합니다.


계약을 할때는 계약금과 잔금의 금액, 지급일자와 임대차기간, 임대료 등이 계약 내용과 맞는지 확인을 해야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건 계약의 해제 및 해지 됬을시 사항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약기간중에는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1개월 전까지


계약 상대방에게 계약종료나 재계약 통지를 하지 않으면 종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갱신이 됨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위와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때는 몇가지 조치를 취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점이 전세금 돌려받기 위해서는 계약이 만료되기 최소 1개월전에는 직접


알려서 집주인이 돈을 마련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미리 사전에 고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계약 해지일이 되었는데도


돈을 돌려주지 않을경우라면, 내용증명 서류를 작성하 보내야 합니다.

<내용증명 보내는방법>

이는 법적으로 효력은 없을 수 있지만, 소송을 할때에는 필요한 서류입니다. 이는 서로 계약한 개인 간에 있어서 채권이나, 채무 불이행 등 권리 의무의 득과 실 변경에 관해서 발송되는 우편물입니다.

문서 내용을 증거로 남길 필요성이 있을때나, 채무자에게 이를 촉구할때 주로 이용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법적 효력으로는 인정이 되지 않을지 몰라도,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유력한 증거자료로 사용되기때문에 매우 중요하답니다.

내용증명을 작성할때는 특별한 양식이 없으며, 육하원칙에 따라서 작성하면 됩니다.
이때 당사자의 이름과 주소, 내용, 날짜, 직인 등이 들어가면 됩니다.


<전세금 반환소송하는 방법>


전세금 돌려받기 방법에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 외에도 전세금 반환소송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이또한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는건 아니지만, 전부는 아니어도 일부 쯤이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이 하기는 어렵고 변호사에게 신청 해야합니다. 지방변호사나 국선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을 진행하면 된답니다.


 

 

 


전세금 반황소송을 할때에는 본인이 만약 계약해지 최소 1개월전에 이사 계획을 고지했고, 내용증명까지


작성한 상태라면 승소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때는 지연손해금및, 손해배상까지 받을 수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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