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계산기 이용해서 확인하자


다들 아르바이트 하보셨죠?


저는 어릴적 PC방 알바를 해봤던적이 있었는데, 그당시 시급으로 2,500원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당시를 비교해 보면 요즘 시급이 참 많이 올랐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긴, 너무 적은 급여로 부당하게 대하는 고용주들이 많이 있었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시급 뿐만 아니라, 내가 직장생활을 하는 곳이나,


알바를 하는 곳에서 주는 급여나 근무시간이 노동법에 어긋나지 않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최저시급만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이러한 부분도 확인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간단하게 확인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최저시급은 6,470원으로 나와있습니다.


대부분이 이 시급만을 생각하지만, 정당한 근무시간이나 


근무일을 하고 있는지도 중요하답니다.

이를 확인 해보기 위해서는 포털 사이트에서


'최저임금위원회'를 검색하여 웹사이트를 접속해줍니다.


여기서는 최저시급계산기 및 최저임금 제도 등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되면 우측 하단부에 최저임금모의계산기가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임금을 미달하게 지급하거나, 이러한 일을


경험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경험을 하신분은 해당 사이트를 통해서 신고를 하실 수도 있다는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모의계산기를 클릭하게되면 이와같은 화면을 보게됩니다.


여기서는 이메일주소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되는게, 비밀번호는 임의로 기억할 수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몇가지 체크를 해야 정확한 판정을 보실수 있습니다.


이 모의계산기 자체가 100% 정확한건 아니지만, 어느정도 참고할수 있습니다.

최저시급계산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임금산정기준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와


임금을 어떻게 지급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최대한 정확한 결과를 보기 위해서는


묻는 질문에 대해 정확히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고용주로부터 지급받고 있는 시급액과, 주별 근무일 월별 근무일을 자세히 기재를 


해주셔야 합니다.

올려드린 이미지 말고도 몇가지 질문하는 내용이 더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귀찮다고 해서, 대충 입력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나오기 어렵습니다.


위 기재한 사항은 제가 임의로 작성한 정보랍니다.


판정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귀하가 입력한 수치에 의하면 귀하의 경우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추가확인이


필요하다는 결과입니다.


 

 

 




저야 임의로 확인해본거라 상관 없지만


만약 본인이 이와같은 결과가 나왔다면,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추가적인 확인을 해보시는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최저시급계산기 이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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