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법 쉽게 하세요


오늘은 직장인 분들이 관심을 갖을 이야기를 담으려고 합니다.


일반적인 회사들은 1월에서 3월이면 직원들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한답니다.


이를 회사 입장에서 본다면, 아낄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차를 되도록이면 모두 소진을 하겠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 이라는게 그렇게 만은 되지 않죠?


 

 

 


밀린 업무로 인해서 쓰지 못하거나, 피치 못한 업무 사정으로 인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답니다.


이럴 경우는 어쩔수 없이 연차수당을 받게 되는데,


이를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무척 많습니다.


 

 

 


오늘은 이를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차근차근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 연차에 대한 수당은 개인차가 많이 크답니다.


회사에 따라 다르다기보다, 근속년도및 평균 급여에 따라 측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글을 쓰고 있는 필자는 이런 연차를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입장인데요.


맘놓구 징검다리 연휴 같은게 있을때 10~15일정도 휴식을 취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위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이거한 내용입니다.


  • 1년동안 80% 이상 출근을 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합니다.

  • 사용자가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을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1년간의 근로자에 대해서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휴가를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수를 빼야 됩니다.

  • 3년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유급휴가를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는 가산 휴가를 포함하여 총 25일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회사들은 이렇게 하는지 몰라도, 서비스직이나 소규모 회사는


이와같은것도 무시한채 운영하는 곳이 많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유급휴가를 1년동안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이를 수당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연차수당 계산법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위에 알려드린 홈페이지에서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게되면, 우측에 계산기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외에도 연차일수, 통상임금 등을 손쉽게 계산할 수 있답니다.


필요에 따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법은 이렇게 손쉽게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된답니다.


이곳에 입사일자를 입력하고 월 기본급을 입력 이외에


월수당, 1년 총 상여금, 주당 근무일수, 하루 근무시간을 입력하시면 된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1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은 8시간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사업장이 매우 많이 있답니다.


이렇게 연차수당 계산법을 이용하게되면 손쉽게 알수 있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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