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방법 초간단꿀팁!


이글을 보는 분들은 대부분이 직장인 분들일거라 생각합니다.


필자인 저도 직장인이지만, 가끔 나의 퇴직금 이 궁금할때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내 월급의 100%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퇴사를 앞두신 분들이라면, 지금까지 내가 수년간 지냈던 이 회사에서


얼마의 퇴직금을 받을지 궁금한건 당연한 걸겁니다.






여기서 한가지 알려드릴 사실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회사가 아닌, 일반 서비스업에서 근무하고 계신분들 중에는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수년간 근무해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퇴직을 할때에 퇴직금을 못받고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본인조차 4대보험을 들어하지 않기때문에, 못받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무척 많습니다.






하지만 4대보험과 퇴직금은 별개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가입을 하지 않은 고용자여도 월급이 통장으로 들어온 내역만 있다면


무조건 받으실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주지 않는 고용주가 있다면 노종청에 도움을 청하여 처리받으실수 있다는 사실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퇴직금 계산방법 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고용노동부를 검색하게 되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이곳으로 들어가줍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게되면 포털사이트와 같은 검색창이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을 찾기 위해 이곳에 이와같이 검색을 하게되면 <나의 퇴직금 계산해 보기> 가 있습니다.


여길 클릭해줍니다.



이제 80%는 거의 끝났습니다.


여기서 본인의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기재하고, <평균임금계산기>를 클릭해줍니다.


그렇게되면 자동으로 재직일수가 나타나게됩니다.


저는 임의로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입력해 보았습니다.


그런다음 퇴직전 3개월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입력해줍니다.


그다음으로는 하단에 있는 연간상여금 총액을 입력해줍니다.


이외에 연차수당이 있으면 입력을 해주시면됩니다.


마지막으로 평균임금계산을 하고 퇴직금계산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퇴직금 계산방법 을 잘 모르시겠으면, 퇴직금계산 예제를 참고하셔서 기재하시면 됩니다.


퇴직을 할때에 이와같은 계산을 직접 해보고, 당당하게 고용주에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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