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기준이 어떻게 될까?

연말에 술약속들 많이 있으시죠? 다른 여느때보다, 12월 연말이 되면 한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한해를 맞이하는 기념으로  여러 사람들이 모임자리를 갖게 됩니다.
성인이라면 이러한 모임자리에서 술이 빠질수 없는데요.
기분좋은 이러한 술자리 이후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운전대를 잡을 경우 되돌릴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이 되면 다른 여느때보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강력히 하고, 단속을 철저히 한답니다.


이러한 기간을 제외하고도 언제라도 음주운전은 해서는 안된답니다.
움직이는 시한폭탄이라고 할까요
음주를 하게되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반사신경도 둔해지지만
감정은 격해져서 난폭운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로인해 인명피해를 줄수 있고,
자칫 잘못하면 사망사고까지 일어날수 있으니 절대 해서는 안된답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이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혈중알콜농도가 0.05%가 넘어가면 음주운전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0.1%이상이 넘어갈경우 만취상태로 판단하며 가중처벌까지 받게 된답니다.

※소주한두잔도 위험하답니다. 사람마다 차이야 물론 있을수 있지만, 소주 두잔반을 마신후 1시간정도가 지나면 0.05%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귀가할곳과 가까운곳에 음주를 할경우, 조금만 마시면 운전하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더 강력해졌습니다.
혈중 알코올농도 0.1%상태로 상해나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개정전에는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이하 벌금에 불구속수사 였지만,

개정후에는 특정범죄사중처벌법 위험운전치사상죄까지 가중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구속수사가 이루어집니다.

벌금기준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에서 0.1% 사이가 나왔다면 150만원~300만원의 벌금이 부과 된답니다.

만약 혈중알코올 농노가 0.15% 이상일 경우에는 벌금이 400만원 이상이 부과되며, 0.3%이상일 경우에는 최대 1,000만원까지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경제적으로도 매우 큰 손실이며 이로인해 2차 피해까지 입을수 있기 때문에 절대 음주운전을 하면 안되겠습니다.

낮에시간에도 절대 하면 안되요!

일반적으로는 음주단속은 밤시간에 주로 많이 했지만, 요즘은 출근시간과 낮시간대에도 불시검문을 한답니다. 만약 새벽 늦게까지 음주를 했을시, 오전단속에 걸릴경우 알콜농도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큼으로 이럴경우 운전을 피하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은 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각종 앱이나, 어플이 나왔는데 단속반이 수시로 자리를 옮겨가며 단속을 한답니다.

만약 음주단속에 측정 자체를 불응할 경우에는 면허 취소및 형사입건까지 가능하니, 어차피 피하려해도 걸리게 되어있습니다. 만약에 음주단속에 걸렸다면, 순전히 응하는게 최선일것 같습니다.
물론, 음주운전을 안하는게 최선입니다.

동승자도 처벌에 걸립니다.


개정전에는 동승자가 많이 취했거나, 운전을 부추긴 경우 처벌이 되었습니다.

개정후에는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차 열쇠를 제공한 경우나, 음주운전을 권유한 경우, 말리지 않은경우 모든 경우에 처벌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을 예상하고서도 술을 판매한 업주또한 방조죄가 성립되 처벌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무엇보다 나의 가정과, 타인의 가정을 위해서 절대 음주운전을 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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